파키스탄 귀화인 “사촌인 아내와 같이 살게해달라!”

수정 2007-07-31 14:06
입력 2007-07-30 00:00
30일 오후 경기 김포이주민센터에서 ‘8촌 이내 근친혼’을 금지하는 국내법으로 인해 사촌동생이자 아내의 입국비자를 거절당한 파키스탄 귀화인 임란말리(37)씨를 만났다.

2005년 7월 한국국적으로 귀화한 그는 작은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집안의 큰아들이 가족 전체를 돌봐야하는 파키스탄의 관습에 따라 지난 3월에 사촌여동생을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러나 부인의 비자발급 인터뷰과정에서 그와 서로 사촌이란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키스탄 주재 한국대사관으로부터 입국 거부를 당하게 되었다.

”내가 나고 자란 파키스탄에서는 사촌과 결혼하는게 흔한 일이다.”, “한국에서는 사촌과 결혼할 수 없는 것을 정말 몰랐다.”고 말문을 연 그는, 인터뷰를 하는 내내 아내의 사진을 꺼내보이며 “아내는 지금 임신4개월째다.”, “나는 한국사람이다. 한국에서 아내와 함께 생활 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현재 임란말리씨는 국가인권위원회에 “파키스탄의 결혼관습이 우리와 다르지만 오래전부터 살아온 생활방식이며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해 달라.”고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다.



손진호기자 nasturu@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