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간통죄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또 합헌

수정 2008-10-30 17:46
입력 2008-10-30 00:00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중 절반이 넘는 5명이 간통죄에 대한 위헌 의견을 냈지만, 간통죄는 합헌이라는 최종 결론이 내려졌다.

‘위헌’이 되려면 재판관 정족수의 3분의2에 해당하는 6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30일 헌법재판소는 탤런트 옥소리 등이 제기한 간통죄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대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헌재가 간통죄를 다룬 것은 이번이 네 번째로 1990·1993·2001년 모두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간통죄는 형법 제241조(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한 때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에 규정한 것이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이에 대해 “간통죄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해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징역형만 있는 법정형이 책임과 형벌간 비례원칙에 비춰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며 합헌결정했다.

그러나 김종대·이동흡·목영준 등 재판관 3명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돼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송두환 재판관은 “형사 처벌하는 것 자체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지만 징역형만 규정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면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옥희 재판관은 “간통 및 상간행위의 유형중 단순히 도덕적 비난에 그쳐야 할 행위 또는 비난가능성이 없거나 근소한 행위에까지 형법을 부과해 국가형벌권을 과잉행사한 것”이라며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한편 ‘간통죄 합헌 결정’에 따라 간통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후 위헌심판 제청을 했던 탤런트 옥소리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글 / 인터넷서울신문 최영훈기자 taiji@seoul.co.kr



영상 / 서울신문 나우뉴스TV 김상인VJ bowwow@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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