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 마친 장자연 前 소속사 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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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7-06 14:30
입력 2009-07-06 00:00
故 장자연 자살사건으로 일본에서 강제송환 된 前 소속사 대표 김모(40)씨가 6일 경기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쳤다.

김씨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호송차로 이동한 후, 법원을 빠져나갔다.



서울신문 나우뉴스TV 손진호기자 nasturu@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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