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물어 7년간 수감생활 하던 개 사망

박종익 기자
수정 2009-08-12 14:16
입력 2009-08-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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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과실상해’ 혐의로 ‘구속’돼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던 개가 사망했다. 멀리 아르헨티나에서 벌어진 일이다.

아르헨티나에서 동물로는 유일하게 ‘구속’돼 있던 개가 지난 8일(이하 현지시간) 사망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고 현지 언론이 12일 보도했다.

’치키토’라는 이름을 가진 이 개가 사고를 낸 건 지금으로부터 7년 전인 2003년 1월. 아르헨티나 지방 산타 페 주(州)의 한 도시에 살고 있던 ‘치키토’가 한 남자에게 달려들어 그를 물었다.

공격을 받은 남자는 개를 신고했고, 지방법원은 바로 ‘치키토’의 ‘구속’을 명령했다. 혐의 죄목은 ‘경미한 과실상해’. 그때부터 ‘치키토’는 산타 페 주 경찰의 한 보호시설에서 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며 ‘수감생활’을 해왔다.

7년 동안 법원의 판결이 나오지 않아 ‘미결수’처럼 지내온 ‘치키토’가 사망한 건 지난 8일 오후. 현지 언론은 “개가 죽자 경찰이 규정에 따라 사망현장을 사진촬영, 기록을 남기고 수의사가 ‘사망증명’을 발급했다.”고 전했다.

가해자로 구속된 ‘치키토’였지만 수감생활 동안 개는 사랑을 듬뿍 받았다. 한 식품회사가 수감생활 내내 ‘치키토’의 먹이를 무상으로 대줬고, 경찰들은 십시일반 돈을 걷어 건강검진과 예방주사 비용을 댔다.

사진=로사리오3

서울신문 나우뉴스 남미통신원 임석훈 juanlimm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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