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법정서 애정행위 벌인 女직원 해고

강경윤 기자
수정 2012-07-12 17:43
입력 2009-08-27 00:00
신성한 법정에서 애정행위를 벌였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일하는 20대 여성이 해고됐다.

영국 서머셋 주 청소년 법원에서 문서정리원으로 일하는 조디 프랭컴(28)은 최근 법원 경비원인 남자친구와 재판이 모두 끝난 법정에서 애정행위을 벌이다가 들통이 났다.

영국 대중지 더 선에 따르면 다른 직원이 법정에서 흘러나오는 웃음소리를 듣고 신고했다. 목격자는 “둘이 성관계를 가졌다. 신성한 법정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더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두 사람은 법정에 침입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 됐으며 프랭컴은 일자리를 잃었다. 그녀의 애인인 닉 카프리는 사설 경비업체에 소속된 상태라 해고는 피했으나, 다른 빌딩으로 자리를 옮겨야만 했다.

카프리는 “플랭컴과 만난 건 사실이지만 법정에서 문제가 될 애정행위를 벌이지 않았다. 왜 목격자가 거짓주장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억울해 했다.

두 사람은 얼마 전 헤어졌으며 플랭컴은 이 일을 언급하기를 꺼렸다고 더 선은 보도했다.

서울신문 나우뉴스 강경윤기자 newsluv@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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