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립클럽서 댄서에게 ‘하이킥’맞은 男
송혜민 기자
수정 2012-09-06 18:09
입력 2010-10-18 00:00
무대위에서 격렬하게 춤을 추던 댄서의 하이힐에 맞아 안구에 큰 상처를 입은 것.
눈동자 뿐 아니라 눈 주위와 코뼈가 강한 타격을 받아 으스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당시 그는 변호사를 고용하고, 자신에게 상해를 입힌 댄서를 상대로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가 ‘스트립클럽’에서 다쳤다는 이유로 도리어 손가락질하고 비난을 퍼부었다.
2년여의 재판 끝에 마이클이 받은 손해배상금은 6만5000달러. 우리 돈으로 무려 7250여만원에 달하는 큰 액수다.
지붕 수리공으로 살아가는 마이클은 “사고 당시 내가 댄서와 너무 가까운 거리에 있어 타격이 컸다.”면서 “지금이라도 손해배상금을 받게 돼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사진=아래는 댄서를 상대로 승소한 마이클 아일랜드
서울신문 나우뉴스 송혜민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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