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바지 입은 택시 운전기사, 벌금이 170만원?

송혜민 기자
수정 2011-12-14 17:47
입력 2011-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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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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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청바지 입은 대가가 무려 170만 원?

오스트레일리아의 한 택시기사가 영업 중 규정된 복장을 입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려 170만원에 달하는 벌금을 물어냈다고 현지 지역일간지인 애들레이드가 보도했다.

14일자 보도에 따르면 샤람 포로젠다흐(44)라는 택시기사는 지난 1월 청바지에 양모로 제작된 상의를 입고 영업에 나섰다가 적발됐다.

남오스트레일리아 주정부의 규정에 따르면, 택시 운전사들은 반드시 깔끔한 셔츠와 정장바지 차림이어야 하며, 청바지나 편안한 트레이닝복 등은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

적발 당시 프로젠다흐는 깔끔한 양모 셔츠를 입고 있었지만 하의는 청바지를 착용한 탓에 결국 벌금형이 내려지고 말았다.



그는 “내가 입은 복장마저 문제가 될 줄은 전혀 몰랐다.”면서 항의했지만 결국 1415 호주달러, 우리 돈으로 170만 원에 달하는 벌금을 내게 됐다.

송혜민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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