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벌목한 남자에게 남미 법원 “2000그루 심어라”
구본영 기자
수정 2013-01-07 17:30
입력 2012-09-27 00:00
자연보호구역을 훼손한 베네수엘라의 40대 남자에게 다양한 종류의 나무 2000그루를 심으라는 사법 결정이 나왔다고 현지 언론이 최근 보도했다.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남자에게 주어진 시간은 딱 1년이다. 앞으로 1년 동안 하루도 빼지 않고 5.47그루씩 나무를 심어야 법원의 명령을 이행할 수 있다.
남자는 지난 2007년 9월 베네수엘라의 자연보호구역 카파로에 길을 내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남자는 집으로 통하는 지름길을 내기 위해 자연보호구역에 자라 있는 귀한 나무들을 아낌없이 베어버렸다.
그가 이렇게 나무를 찍어내고 닦아낸 길은 길이 4km, 폭 2km에 달한다. 당시 그는 벌목을 계속하다 나무들이 쓰러져가는 걸 뒤늦게 발견하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자연보호구역 훼손 혐의로 기소된 그는 법정에서 깨끗하게 혐의를 시인했다.
손영식 해외통신원 voni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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