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클럽 ‘폴댄스’도 과연 문화 예술일까?
구본영 기자
수정 2013-01-08 17:20
입력 2012-10-25 00:00
지난 23일(현지시간) 뉴욕주 대법원이 올버니 근교 성인클럽 업주들이 이와 관련해 제기한 비과세 소송을 기각했다.
이들 업주들은 과거 “스트립 댄서들의 연기가 주법에 명시된 ‘예술 연기’에 해당돼 수입을 비과세로 해야한다.” 면서 뉴욕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뉴욕주 법에 따르면 연극이나 뮤지컬 공연 등으로 벌어들인 수입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 성인클럽 업주들은 이를 이유로 뉴욕시 측과 법정 공방을 벌여왔다.
이에대해 재판부는 4대 3의 평결로 업주들의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폴댄스 연기가 운동이나 예술적인 요소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같은 조건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비과세 혜택을 얻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근소한 차이로 소송이 기각되자 성인 클럽측은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다.
클럽측 변호인은 “업주 측과 우리 모두 법원의 판결에 실망했다. 연방대법원에 상고할 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성인클럽 측은 2002년부터 3년 간의 수입에 대한 세금 12만 5000달러(약 1억 4000만원)를 회피하기 위해서 이같은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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