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통신] 여성 ‘중요 부위’ 검문한 경찰관 직위 해제

구본영 기자
수정 2012-12-21 09:49
입력 2012-1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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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중요 부위’를 검문해 해당 여성에게 수치심을 불려 일으키게 한 미국 텍사스주의 경찰관들이 정직 처분을 받았다고 미 언론들이 20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사건은 지난 7월 13일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 인근의 고속도로에서 발생했다. 차를 몰고 가던 애슬리 도브(24)와 그의 숙모 엔젤 도브(38)는 뒤따라오던 경찰차의 제지로 차를 세우고 불심 검문을 받고 말았다.

두 경관 중 여성 경관이던 켈리 헬슨은 이 두 여성 모두를 차 밖으로 나오게 하고 지나가던 차들 앞에서 이들의 여성의 중요 부위 모두를 검문해 엄청난 수치심을 주었다고 피해를 본 여성들은 밝혔다.

신체 검문을 한 두 경관은 이들이 차창 밖으로 담배꽁초를 무단으로 던졌으며 차에서 마리화나 냄새 등이 나서 불가피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관들은 이들 여성에게서 아무런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

지난주 이들 경관과 텍사스주 경찰국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한 이들 두 여성은 소장에서 “이들은 하나의 일회용 장갑을 사용해 두 여성 모두 중요 부위에 손을 갖다 대는 등 극도의 수치심을 유발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텍사스주 경찰 당국은 19일, 이들 경관을 일단 직위 해제조치 했으며 관련 사항을 지방 검사국으로 넘겨 여성들이 소장에서 제기한 주장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경찰 녹화 카메라 캡처



다니엘 김 미국 통신원 danielkim.o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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