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소리’로 성폭행범 잡은 ‘시각장애인’ 화제

구본영 기자
수정 2014-02-11 15:40
입력 2014-0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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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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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의 증언으로 성폭행범이 검거되는 일이 발생해 네티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스페인 법원은 모로코 국적의 아흐마드 마쉬르 참(32)에게 성폭행 혐의로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특히 이 사건이 주목받는 이유는 용의자를 검거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한 이가 앞이 안 보이는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이다.

영국 일간지 데일리메일의 10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주인공은 스페인 남부 안달루시아 지역에 거주하는 아델 기론 오퀜토(63)로 거리에서 아코디언을 연주하는 음악가다.

사건 당시 그는 한 술집에서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피해 여성(23)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이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둘은 술에 취했고 특히 여성은 몸을 가누기 어려울 정도로 만취된 상황이었다. 이때 “집까지 데려다주겠다”며 한 모로코 남성이 아델과 여성에게 접근했다. 바로 아흐마드였다.

시각장애인인 아델은 여성 부축이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아흐마드의 제안이 고마웠다. 그렇게 둘은 별 의심없이 아흐마드를 따라 집으로 향했다. 하지만 도착하자마자, 친절했던 아흐마드는 갑자기 돌변했고 여성을 무참히 성폭행했다.

당시 아델은 현장에서 있었지만 눈도 보이지 않았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문은 잠겨있었고, 이웃들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시간이 너무 늦어 소용이 없었다. “나를 제발 내버려두고 나가달라”는 피해 여성의 구슬픈 목소리만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

날이 밝자 신고를 받은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곧 유력한 용의자로 아흐마드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아흐마드는“여자와 상호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 강제로 하지 않았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하지만 여기서 아델의 목격이 큰 효과를 발휘했다. 그는 피해여성이 애달픈 목소리로 성관계 거부 의사를 밝혔던 것을 증언했다.

결국 법원은 아델의 증언에 손을 들어줬다. 아흐마드는 강간상해 혐의로 5년 징역형과 함께 “6000파운드(약 1,100만원)를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자료사진=포토리아

조우상 기자 wsc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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