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월 아이 안고 패러글라이딩 탄 부모, 아동학대 선고

송혜민 기자
수정 2014-05-24 17:48
입력 2014-05-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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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월 된 딸을 안고 패러글라이딩을 즐긴 여성이 아동학대죄로 체포됐다.

영국 일간지 데일리메일의 23일자 보도에 따르면 인도의 한 커플은 인도 남서단에 있는 케랄라주에서 11개월 된 딸과 패러글라이딩을 즐겼다.

당시 남편과 아내는 각자 패러글라이딩을 즐겼고, 아내가 아이를 안은 채 체험하길 희망했다.

공개된 동영상은 두려움에 떠는 어린 아이와 개의치 않고 흥분한 표정으로 패러글라이딩을 즐기는 여성의 모습을 담고 있어 충격을 더하고 있다.

여성과 아이를 태운 패러글라이드는 15m 상공까지 날아올랐다. 착지하는 순간까지 두 사람 모두 특별히 부상을 입지는 않았지만 아이에게는 ‘가혹한’ 순간이었다.

해당 동영상이 인터넷에 올라온 뒤 비난여론이 일자 현지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결국 부부는 아동학대죄로 경찰에 붙잡히고 말았다.

현지 언론은 “익스트림 스포츠가 유행하는 것과 상관없이, 아이의 두려움을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라면서 “이 같은 행동은 케랄라주의 인권법에 위반된다”고 전했다.

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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