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복역 후 같은 매장 다시 턴 황당 강도범

수정 2015-06-07 15:57
입력 2015-06-07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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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신발 매장에서 강도 짓을 한 혐의로 15년을 복역한 남성이 출소 후 다시 같은 매장에서 강도질을 저질러 16년형을 선고받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미 현지 언론들이 6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미국 뉴저지주(州) 오션카운티 법원은 지난해 3월 뉴저지주에 있는 한 신발 매장에서 강도 짓을 한 혐의로 기소된 크리스토퍼 밀러(40)에게 징역 16년형 선고했다고 밝혔다.

밀러는 지난해 3월 뉴저지주의 한 신발 상점에 들어가 직원 두 명을 위협하고 40만 원 상당의 현금과 휴대폰을 갈취해 달아나다 체포되어 기소됐다.

당시 밀러는 매장 직원들에게 승용차 키를 내어놓으라고 위협했으나, 직원들이 이에 응하지 않자 바로 달아났으며, 곧 출동한 경찰에 의해 상점 인근에서 체포됐다.

그런데 경찰 조사 결과, 밀러는 1999년에 바로 같은 신발 매장에서 강도 짓을 저질러 15년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출소한 직후 또다시 이 매장에서 강도질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신발 매장에 있던 43세의 한 여성 직원은 밀러가 처음 강도 짓을 벌인 1999년에도 이 매장에 근무하고 있었으며, 체포된 밀러가 이번에도 강도질을 벌였다고 경찰에 확인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언론들은 밀러가 왜 출소 직후 같은 매장서 다시 강도 짓을 한 것인지 정확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는 또다시 같은 강도 혐의로 이번에는 16년을 감옥에서 보내야 할 처지에 놓였다고 전했다.

사진=15년 복역 후 같은 상점을 다시 털어 16년형을 선고받은 밀러 (현지 사법 당국 제공)

다니엘 김 미국 통신원 danielkim.o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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