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비 없어서”...신생아 9만원에 팔아넘긴 엄마
수정 2015-10-07 10:01
입력 2015-10-07 10:01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신생아를 판 엄마의 사연이 언론에 소개돼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베네수엘라 경찰은 최근 태어난 첫 아들을 판 혐의로 아나이스 로드리게스(여.25)를 긴급 체포했다.
로드리게스는 지난달 25일(이하 현지시간) 베네수엘라 야라쿠이주 산펠리페중앙병원에서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다. 하지만 출산 이틀 만에 여자는 아들을 40대 부부에게 팔아넘겼다.
여자가 아들을 넘기고 받은 돈은 4만6000볼리바르, 암달러로 환산하면 73달러다. 우리돈으론 8만5000원 정도다.
사랑스런 첫 아들을 여자가 헐값에 넘긴 이유는 수술비 때문이다.
로드리게스는 임신 9개월 만에 첫 아들을 낳았지만 병원에선 건강상의 이유로 자연분만보다 제왕절개를 권했다.
자칫 산모는 물론 아기의 목숨까지 위험할 수 있다는 병원 측 설명에 여자는 제왕절개로 아기를 낳기로 했지만 걱정이 앞섰다.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수술비를 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아기를 낳은 여자는 수술비를 고민하다 잘못된 선택을 했다. 아기를 불법으로 입양시켜 수술비를 마련하기로 한 것.
인터넷을 통해 아기를 원하는 40대 부부를 만난 로드리게스는 같은 달 27일 아기를 넘기고 돈을 받았다.
사건은 그대로 묻힐 뻔했지만 아기의 친조부모가 경찰에 신생아 밀매를 신고하면서 수사망에 걸렸다.
경찰은 여자로부터 아들을 팔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아기를 불법으로 입양한 40대 부부의 소재를 파악해 검거했다.
각각 44세와 42세 된 부부는 아기가 없어 고민하다가 인터넷에서 브로커를 통해 아기를 산 것으로 드러났다. 스페인 국적의 브로커는 아직 검거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아기의 안전을 위해 제왕절개를 선택한 엄마가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아기를 판 사실이 매우 안타깝지만 선처는 어렵다."면서 "법에 따라 아기의 엄마, 불법 입양한 부부, 브로커 모두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자료사진
서울신문 나우뉴스 남미통신원 임석훈 juanlimm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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