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 가담하려다 붙잡힌 캐나다 10대에게 왜 SNS 접근 금지형?

수정 2016-04-07 11:32
입력 2016-04-07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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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대원들이 무장한 채 깃발을 들고 시내를 줄지어 걷고 있다.
IS대원들이 무장한 채 깃발을 들고 시내를 줄지어 걷고 있다.


이슬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에 가담하려한 혐의로 기소된 캐나다 10대 소년에게 반테러법이 처음으로 적용됐다.

캐나다 몬트리올 소년법원은 6일(현지시간) IS가 주로 활동하는 시리아로 출국하는 비용 마련을 위해 편의점에서 강도행각을 벌인 한 소년(16)에게 3년 교화형을 선고했다고 현지언론인 CTV가 보도했다. 이 소년은 2014년 10월 강도행위 뒤 시리아 출국 직전에 부친의 신고를 통해 경찰에 붙잡혔다.

이번 판결은 2013년 테러 조직 가담 시도를 처벌하기 위해 제정된 반테러법이 적용된 첫 사례다. 선고된 형량은 소년범죄법에 따라 미성년자에 부과할 수 있는 법정 최대 형량이다.

특이한 점은 교화형 외에 소셜미디어 접근 금지를 함께 선고했다는 사실이다. IS가 서구 청소년들을 상대로 페이스북, 트위터 등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음을 감안한 조치다.
도미니크 윌헬미 판사는 판결에서 이 소년에 2년 간 구금 및 보호 관찰 처분 1년을 선고하면서 소셜미디어 접근 금지와 종교 지도자 정기 면담 및 사후 추적 상담을 받도록 했다.

나우뉴스부 nowne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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