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 부진은 해고 사유 될 수 없어’ 잇딴 해고 무효 판결

수정 2016-04-12 13:48
입력 2016-04-12 11:38
실적 부진을 이유로 직원을 해고한 외국계 기업에 제동이 걸렸다.

12일 아사히(朝日)신문은 "도쿄지방법원은 비서직으로 일했던 40대 여성이 실적 부진을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하다며 미국 JP모건체이스 계열사인 JP모건 체이스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회사 측의 해고는 무효라고 11일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법원은 "해고사유가 될 만한 실적 부진은 없었다"며 회사는 2010년 이후 해고 기간에 대해 월급여 40만 엔(약 422만 원)씩을 계산해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판결에 따르면 이 여성은 2000년 비서직으로 채용돼 사원의 일정 관리 등을 담당했으나 2006년 상사로부터 "자발적으로 더 폭넓은 서포트를 해라"는 지시를 받은 후 낮은 평가를 받다가 2010년 해고당했다.

법원은 "종전에 담당했던 업무를 문제없이 수행해왔다면 평가에서 새로운 업무를 지나치게 중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도쿄지법은 지난달에도 일본 IBM 사원 5명이 '실적 부진'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며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회사 측의 "해고권 남용"이라고 지적, 5명 전원 해고를 무효로 하고 해고 기간의 급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나우뉴스부 nowne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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