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랑 다르잖아!” KFC에 226억 소송 건 여성

수정 2016-10-24 17:03
입력 2016-10-24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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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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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으로 바위치기’ 될까?

한 미국 여성이 글로벌 프랜차이즈 패스트푸드 업체를 상대로 수백 억원에 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포스트 등 현지 언론의 22일자 보도에 따르면, 안나 버츠버거(64)라는 이름의 이 여성은 지난 여름 뉴욕의 한 KFC에서 ‘패밀리 사이즈’ 치킨을 주문했다가 크게 실망했다. KFC의 광고에 등장하는 패밀리 사이즈와는 달리 포장 용기 안의 치킨 양이 매우 적었기 때문이다.

주문 당시에는 몰랐다가 집에 돌아오고 나서야 생각보다 양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된 그녀는 곧장 해당 업체에 이를 항의했다.

안나는 “치킨이 포장 용기의 절반까지 밖에 들어있지 않았다. 이는 명백히 광고가 잘못 됐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패밀리 사이즈라고 하면서 가족 전체가 먹을 수는 없는, 그저 작은 조각 몇 개 뿐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업체는 안나에게 사과의 선물을 보냈지만 광고의 부적절함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결국 이 여성은 결국 사비로 변호사를 고용해 풍부한 양이 든 패밀리 사이즈를 강조하는 KFC의 광고는 허위에 속하며 이를 인정하고 광고를 수정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KFC로부터 받은 선물도 모두 돌려줬다.

안나는 현재 KFC를 상대로 광고 수정 및 손해배상금 2000만 달러, 한화로 약 226억 1000만원에 달하는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며, KFC는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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