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아내 딸 성폭행, 고해성사…고심 끝 신부의 선택은?

수정 2017-05-03 10:20
입력 2017-05-03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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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해성사 비밀을 엄수할 것이냐, 여자어린이를 구할 것이냐.

이런 고민을 하던 신부는 후자를 선택했다. 그때문에 법정에 섰지만 재판부는 통쾌하게 무죄를 선고했다.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벌어진 일이다.

G.C.C로 이니셜만 공개된 신부는 한 남자의 고해성사를 통해 범죄 사실을 알게 됐다. 재혼한 남자는 신부에게 "새 부인의 13살 된 딸을 여러 차례 성폭행했다"고 말했다.

성직자로서 고해성사의 비밀을 엄수해야 하는 신부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장고 끝에 결심을 한 신부는 남자의 새 부인을 찾아가 "딸이 새 남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고 있으니 조치를 취하라"고 했다.

깜짝 놀란 여자가 딸에게 묻자 딸은 "이미 여러 번 새 아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사실을 털어놨다.

여자는 당장 아르헨티나 대법원으로 달려갔다. 아르헨티나 대법원엔 가정폭력과 성폭력사건을 신고할 수 있는 전담센터가 설치돼 있다.

아르헨티나 대법원은 신속하게 여자어린이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하고 남자에게 체포령을 내렸다.

남자는 사건이 신고된 사실을 알고 이웃국가 파라과이로 도주했지만 현지에서 검거돼 신병인도 절차가 진행 중이다.

사건은 이렇게 일단락되는 것 같았지만 새 남편의 변호인이 신부를 형사고발하면서 꼬이게 됐다.

새 남편과 변호인은 "신부가 고해성사 비밀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데서 비롯된 것인 만큼 이번 사건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재판이 시작되면서 신부는 법정에 섰지만 입을 열지 않았다. 고해성사의 비밀에 해당하는 내용을 공개적으로 발설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묵묵히, 하지만 성실하게 재판을 받은 신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새 아빠와 한 집에 사는 여자어린이가 위험한 상황에 노출돼 있었다"면서 "성직자로서 고행성사의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는 건 분명하지만 범죄사실을 친모에게 알린 걸 범죄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임석훈 남미통신원 juanlimm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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