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어린이 모델 상습학대 논란…보호규정 신설

수정 2019-05-13 17:46
입력 2019-05-13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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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저장성 항저우시 당국이 키즈 모델 보호 규정을 신설했다
중국 저장성 항저우시 당국이 키즈 모델 보호 규정을 신설했다
키즈 모델 상습 학대 사건이 불거진 이후 중국 항저우시가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지난달 중국 저장성 항저우의 한 촬영 현장에서 어린이 모델로 일하던 세 살배기 여아가 어머니에게 상습적으로 폭행당하는 모습이 찍힌 이후 한 달여 만이다.

차이나데일리는 13일(현지시간) 항저우시가 어린이 모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앞으로 기업은 10세 미만 아동을 모델로 고용할 수 없다. 또 어린이 모델과의 작업은 하루 4시간 미만으로 제한된다. 연속 7일 이상 작업은 물론 총 고용 기간이 한 달을 넘기는 것 역시 금지된다. 새로운 법안에는 부적절한 포즈나 연령대에 맞지 않는 복장을 금지하는 규정도 포함됐으며, 앞으로 정기적인 점검 역시 이루어질 전망이다. 항저우시 빈장 지역 검사 첸 윤가오는 9일 항저우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아동의 권익을 해치는 그 어떤 모델 활동도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공익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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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초, 니우 니우는 피곤해 한다는 이유로 촬영현에서 어머니에게 폭행을 당했다
지난달 초, 니우 니우는 피곤해 한다는 이유로 촬영현에서 어머니에게 폭행을 당했다
지난 4월 초, 니우 니우(3)라는 이름의 아동 모델은 “너무 피곤해서 포즈를 취할 수 없다”고 말했다가 어머니에게 발길질을 당했다. 니우는 다른 촬영 현장에서도 어머니에게 머리를 맞는 등 학대를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돈벌이에 딸을 이용하며 상습 학대를 일삼는다는 비난이 쏟아지자 니우의 어머니는 “결코 딸을 해치거나 학대할 의도는 없었으며, 니우는 가족의 사랑 속에 최고의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 또 “생활비는 전적으로 남편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돈벌이에 딸을 이용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설명했다.



베이징뉴스는 니우가 약 6개월간 온라인 쇼핑몰의 어린이 모델로 활동했으며, 논란이 불거진 후 해당 사이트에서 니우의 사진은 모두 삭제됐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중국 내 전자상거래 산업이 발달하면서 특히 알리바바의 본고장인 항저우 지역을 중심으로 어린이 제품과 키즈 모델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 어린이 모델은 의상 한 벌당 1만3000원에서 2만5000원가량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윤희 기자 heey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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