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식 메뉴판 찍어 올렸다가 ‘명예훼손’ 피소…감옥행 위기
수정 2019-07-18 17:04
입력 2019-07-18 17:04
이날 리뷰에서 구독자들이 주목한 것은 기내식 메뉴판. 미처 제대로 된 메뉴판이 준비되지 않은 듯 가루다항공 승객들 손에는 수기로 작성한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었다. 이를 본 베르난데스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기내식 메뉴판만 따로 공개한 뒤 ‘메뉴판은 아직 인쇄 중입니다 손님’이라는 조롱섞인 글을 올렸다. 뜻밖의 수기 메뉴판을 본 구독자들 역시 해당 항공사를 비웃기 시작했다.
베르난데스는 16일 “가루다항공이 나와 내 약혼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고 폭로했다. 인도네시아경찰청에서 날아온 소환장도 함께 공개했다. 그는 “우리가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것은 구독자들도 알고 있을 것”이라면서 “정당하게 작성한 후기와 리뷰가 범죄로 몰려 처벌된다면 우리는 앞으로 무언가에 대한 건설적인 비판을 할 때마다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도움을 호소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온라인에 명예훼손 여지가 있는 콘텐츠를 게시했을 경우 최고 징역 4년의 실형에 처하고 있다. 베르난데스는 메뉴판 하나 때문에 졸지에 약혼녀와 함께 감옥에 갈 지경에 이른 것.
권윤희 기자 heey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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