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카로 증명하라” 코로나19 자가격리 인증앱 확산…사생활 논란도
권윤희 기자
수정 2020-03-25 14:56
입력 2020-03-25 14:54
이에 따라 해외 입국 등으로 2주간의 자가격리 대상이 된 사람들은 격리 여부를 셀카로 인증할 수 있게 됐다. 폴란드 정부 관계자는 모든 자가격리 대상자에게 애플리케이션 계정 권한을 부여했으며, 대상자는 경찰의 불시 방문이나 애플리케이션 인증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폴란드 경찰은 이날 규칙 위반으로 적발된 사람에게 500즈워티(약 14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최첨단 기술을 도입한 나라는 폴란드뿐만이 아니다. 중국은 일찌감치 안면 인식 기술과 로봇을 도입해 마스크 착용 여부는 물론 체온과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테러 대응작전에 활용하던 위치 추적 기술을 도입, 영장 없이 코로나 확진자 휴대전화에 접근해 위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30일짜리 긴급 명령을 내렸다. 대만은 자가격리 대상자 자택에 '전자 펜스'를 두르고, 집을 벗어나거나 전화기를 끄면 지역 경찰과 공무원이 15분 이내에 현장에 출동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사생활 침해 논란에서는 자유롭지 못한다.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Harari) 역시 이 같은 추세에 대해 "전염병 확산을 막는다는 명분 아래 정부의 감시 체계가 강해질 수 있다"면서 "인류는 중요한 선택의 갈림길에 섰다"고 지적한 바 있다. 최근 옥스퍼드대학교 연구팀이 위치정보 추적을 통한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 효과에 대해 조사한 결과, 확진자 및 접촉자 파악은 용이했으나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가 나타났다. 때문에 독일 등지에서는 자발성과 익명성을 보장한 감염병 데이터 수집 방안 연구가 잇따르고 있다.
로이터 통신은 폴란드 정부가 생필품 구매와 산책, 출퇴근을 제외한 모든 이동을 금지했다고 보도했다. 가족 외 2명을 초과한 모임은 물론 종교모임과 장례식 참석 인원도 5명 이내로 제한했다.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 승객 숫자도 제한했다. 다만 5월 10일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는 예정대로 치르기로 했다. 24일 현재 폴란드 내 코로나19 확진자는 799명이며, 사망자는 9명이다.
권윤희 기자 heey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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