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시민기자, 코로나19 근원지 우한 보도로 징역 5년형 위기
윤태희 기자
수정 2020-11-17 15:56
입력 2020-11-17 14:50
영국 일간 가디언 등 외신 16일자 보도에 따르면, 변호사 출신인 장잔(张展·37) 시민기자는 우한 시정부의 코로나19 대응 방식을 비판했다가 지난 5월 공공질서 문란죄 혐의로 공안에 체포됐다.
현재 장 기자는 자신을 구금한 중국 정부에 항의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단식 투쟁을 벌이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지난 12일 전한 바 있다. 이 매체는 또 장 기자의 어머니와 통화한 변호사를 인용, “변호인 중 한 명이 이 사건에서 손을 뗐다. 이는 정부의 압력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장 기자에게는 변호사 1명만이 남아있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장 기자는 코로나19 관련 보도로 체포되기 전까지 상하이에서 거주했다. 산시성 출신인 장 기자는 코로나19 확산하기 전에도 중국 공산당에 대해 비판적이었다. 앞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 장 기자는 지난해에도 공공질서 문란죄 혐의로 공안에 체포됐었는데 그 이유는 민주화 시위대에 지지를 표했기 때문이다.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는 중국 정부의 장 기자에 관한 처우를 규탄했다. 이 단체의 중국인 연구원 왕야추는 “장 기자는 전 세계가 절실히 원하는 일을 정확히 전한 것, 즉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한에서 발생했다는 보도로 처벌을 받고 있다”면서 “전 세계 정부들은 장잔 등 부당하게 억류된 운동가와 시민기자를 즉각 석방하도록 중국 정부에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기자는 지난 5월 14일 우한에서 공안에 의해 강제적으로 실종됐고 6월 19일 상하이에서 정식으로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장 기자의 63세 아버지는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딸의 건강과 구금 상태에 대해 매우 걱정하고 있으며 아내는 마음이 찢어진 상태다. 우리는 딸을 빼낼 어떤 연고도 돈도 없다”면서 “우리는 완전히 무력한 상황에 있다”고 말했다.
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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