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콕 크리스마스’ 홈파티, 아무리 추워도 창문은 꼭 열어두세요 (영상)
권윤희 기자
수정 2020-12-25 15:52
입력 2020-12-25 15:52
헥사곤 연구원들은 가로 4.9m 세로 3.7m 크기의 방 두 곳에 각각 6명이 들어가 함께 식사하는 상황을 가정했다. 방 한 쪽은 환기 없이 밀폐된 공간, 다른 한 쪽은 방문 하나와 창문 두 개가 열려있는 공간으로 설정했다. 실험은 10분간 진행했다.
반면 방문 하나와 창문 두 개를 모두 열어놓고 식사한 테이블에서는 무증상자의 비말이 공기의 주요 흐름을 따라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관찰됐다. 그만큼 감염 위험도 상대적으로 낮아졌다. 연구원들은 무증상자가 규칙적으로 호흡하고 말하는 사이 배출된 입자가 각각의 방에서 어떻게 퍼지는지 지도화했다.
우리 정부는 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기세를 꺾기 위해 24일부터 연말연시 특별 방역대책을 단행했다.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를 전국 식당으로 확대했으며, '파티룸'에도 집합금지 조치를 내렸다. 다만 식당 이외의 5인 이상 모임은 금지가 아닌 취소 권고 대상이기 때문에 위반 시 처벌이 따르지는 않는다. 그러나 정부는 5명 이상이 모이는 사적 모임·회식·파티도 취소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다.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그간 수도권에만 적용됐던 거리두기 2.5단계 조처가 전국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정규예배·미사·법회 등은 비대면으로 해야 하고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모임과 식사는 할 수 없다.
권윤희 기자 heeya@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