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중 납치 당한 대만 남성, 무단이탈로 벌금 받자…

송현서 기자
수정 2021-02-02 18:07
입력 2021-02-02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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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자가격리 구역을 이탈했다 벌금 폭탄을 맞은 대만 남성(오른쪽)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자가격리 구역을 이탈했다 벌금 폭탄을 맞은 대만 남성(오른쪽)
타이완에서 자가격리 지침의 위반 여부를 두고 벌어졌던 법정 다툼의 결말이 3개월 만에 공개됐다.

미국 CNN 등 해외 언론의 1일 보도에 따르면 타이완 국적의 첸 이라는 이름의 남성은 지난해 10월 말 홍콩에서 타이완으로 입국한 뒤 중부 난터우의 친구 집에서 2주간 자가격리했다.

자가격리 기간이었던 지난해 11월 1일 밤 11시경, 갑자기 첸이 머물던 친구 집으로 생면부지의 사람들이 들이닥쳤다. 이 남성들은 집주인인 첸의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던 채권추심자들이었다.

채권 추심자들은 첸을 그의 친구라고 오인한 채 집 밖으로 끌어냈고, 첸은 이 과정에서 자가격리 지역을 이탈한 채 다른 곳으로 끌려가 빚을 갚으라는 강요를 받았다.

첸은 채권 추심자들에게 자신은 집주인의 친구일 뿐이라는 사실을 간신히 이해시킨 뒤 다시 자가격리 장소로 돌아왔지만, 방역 당국은 이미 그를 ‘자가격리 무단 이탈자’로 고발한 후였다.

지역 공중보건 당국은 애초 첸에게 방역 수칙을 위반했다며 10만 타이완달러(한화 약 4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에 첸은 “채권 추심자들이 사람을 잘못 알아보고 나를 납치해간 것”이라며 반박했고, 조사가 시작된 지 3개월 만에 현지 법원은 첸의 손을 들어줬다.

현지 법무부 관계자는 “그가 잘못된 오해로 인해 납치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에, 더 이상 격리 위반에 대한 벌금을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당시 이 남성을 납치했던 채권 추심자들에 대한 조사는 아직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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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당국이 자가격리 기간 중 쇼핑을 위해 집 밖으로 무단외출을 한 40대 남성(사진)에게 벌금 약 4000만원을 부과했다.
대만 당국이 자가격리 기간 중 쇼핑을 위해 집 밖으로 무단외출을 한 40대 남성(사진)에게 벌금 약 4000만원을 부과했다.
방역 모범국으로 꼽혔던 대만은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재확산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자가격리 등 방역 수칙을 어긴 사람에게 엄중한 처벌을 하기로 유명하다. 지난해 12월에는 필리핀 이주노동자 한 명이 대만 남서부 카오슝시의 한 호텔에서 자가격리 중 이동한 사실이 알려져 10만 대만달러(약 384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당시 남성은 단 한 순간도 호텔 방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되는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고, 8초 가량 복도로 나왔다 들어갔고, 이 모습은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찍혀 벌금 부과를 피할 수 없게 됐다.



또 다른 40대 남성은 지난달 자가격리 기간 중 7차례나 집 밖으로 외출한 사실이 발각돼 최고 100만 대만달러(한화 약 40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할 위기에 처했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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