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감 물총’으로 강도짓 했다고…옥살이 40년 한 남성의 사연
송현서 기자
수정 2021-06-03 15:41
입력 2021-06-03 15:41
뉴욕포스트 등 현지 언론의 2일 보도에 따르면 롤프 케스텔(70)은 1981년 2월 아칸소 주의 한 타코 가게에 침입해 플라스틱 물총을 직원들에게 보여준 뒤, 현장에서 264달러를 훔쳐 달아났다.
해당 강도 사건으로 다친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결국 그는 경찰에 체포된 뒤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타코 가게 외에도 인근 약국 두 곳에서 같은 수법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가중 강도 혐의가 적용된 탓이었다.
여론은 케스텔에게 호의적이다. 이 사건을 맡았던 전직 검사 조차도 케스텔이 감옥에서 남은 생을 보내는 것을 찬성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2012년 이후 가석방위원회가 그의 가석방을 3차례나 권고했었지만, 현 주지사인 허친슨과 전임 주지사가 이를 거부했다.
그가 플라스틱 물총으로 강도 행각을 벌였을 당시 피해자 중 한 명이었던 데니스 슐루터만(당시 17세) 조차도 그의 석방을 위해 수년 간 탄원서를 제출해 왔다.
슐루터만은 “케스텔은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10배 이상 지불했다. 그가 단 하루라도 더 감옥에서 보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도리어 내가 그의 인생을 강탈했다는 생각이 들어 그에게 사과하기도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사건 당시 그가 재킷을 뒤로 젖히며 총을 보여주긴 했지만 어떤 식으로든 이를 이용해 위협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 강도가 아직까지도 감옥에 있다는 사실을 15년 전 알게 된 뒤 충격을 받았었다”고 덧붙였다.
플라워스는 현지 언론과 한 인터뷰에서 “통계적으로 봤을 때, 그는 더 이상 위험인물이 아니다. 이미 70세가 됐기 때문”이라면서 “물총으로 누군가를 위협하고 강도짓을 벌였다는 이유로 감옥에서 사망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는 이미 (잘못에 대한) 빚을 갚았다”고 주장했다.
케스텔의 가석방 심사는 오는 9월 열릴 예정이다. 이번 가석방 심사에서도 탈락한다면, 그는 주법에 따라 4년 뒤에야 다시 신청을 할 수 있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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