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중국] 짝퉁 해외명품을 온라인 생방송 판매한 업주의 뻔뻔함

박종익 기자
수정 2021-06-17 09:50
입력 2021-06-17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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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판매 회사의 온라인 생방송 시설
짝퉁 판매 회사의 온라인 생방송 시설
짝퉁 명품을 온라인 상에서 대량 유통시킨 업자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다. 중국 장쑤성 인민법원은 해외 명품 브랜드 모조품을 온라인 생방송을 통해 판매한 업자 관 모 씨에게 징역 3년 3개월, 벌금 22만 위안(약 385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중국 형법 제214조에 따르면, 짝퉁 모조품 판매 혐의와 관련해 불법 소득 금액이 막대하고 사회 질서 교란 등의 혐의가 큰 사건은 징역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및 벌금형에 처해진다. 실제로 관 씨는 지난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SNS 계정과 알리바바 라이브 플랫폼 등을 통해 명품 브랜드 화장품, 의류 등을 판매한 혐의가 인정됐다.

관 씨는 생방송 1회 당 평균 40만 위안(약 7000만원) 상당의 물건을 전국적으로 팔아 넘겼다. 관 씨가 판매한 제품은 모두 해외 브랜드를 그대로 따라 만든 모조품으로 관 씨는 1회 판매 금액 중 3분의 1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판매한 제품 중에는 DIOR, SK-II, 시세이도, 랑콤, 설화수 등 다수의 고가 브랜드 상품을 위조한 가품이 다수 포함됐다.

관할 재판부는 관 씨가 해당 제품을 판매하면서 모조품이라는 사실을 인지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모조품 대량 유통을 위해 관 씨가 왕훙(网红) 등 유명인을 고용해 물건 판매 행위에 적극 가담했다는 점에서 위조상품판매 유통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재판에 참석한 관 씨는 “온라인 상에서 판매한 제품의 가격은 진품과 비교해 최대 10배 이상 저렴한 가격에 판매됐다”면서 “소비자에게 가품을 진품이라고 속여서 판매했다는 비판은 수용할 수 없다. 소비자들 역시 판매가를 통해 가품인지 여부를 짐작하고 구매했을 것이며, 따라서 소비자 기만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관할 법원 관계자는 “관 씨가 유명인을 이용해 짝퉁 제품을 진짜 명품 브랜드의 것으로 가장해 판매했다”면서 “이로 인해 다수의 소비자가 권익을 침해당했고, 상품권 침해 등 사회 질서 교란과 문란을 조성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관 씨에 대한 징역형 판결을 계기로 전국적으로 활개를 치고 있는 짝퉁 판매 업자들을 대거 조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법원 측은 관 씨의 판매 행위와 관련해 불법으로 거둬들인 소득 전액을 몰수, 관 씨 명의의 창고에 산적돼 있던 짝퉁 제품을 전부 압류한 상태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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