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생 죽인 美 학교 총격범, 징역 1282년 선고…가석방은 없다
권윤희 기자
수정 2021-09-20 18:33
입력 2021-09-20 18:33
미국 법원은 2019년 콜로라도주 덴버 하이드 랜치 소재 ‘스템 스쿨’ 총격 사건을 일으킨 데본 에릭슨(20)에게 가석방 없는 징역 1282년의 종신형을 선고했다. 1급 살인, 1급 살인 공모, 30건의 1급 살인 미수, 무기 소지 등 46가지 혐의로 기소된 에릭슨은 지난 6월 유죄 평결을 받은 바 있다.
특히 해당 사건으로 사망한 켄드릭 레이 카스티요의 부모는 “참을 수 없는 슬픔과 매일 사투를 벌이고 있다. 그 일로 우리 가족은 파괴됐다”고 눈시울을 붉히며 정의를 구현해달라고 호소했다. 유일한 사망자인 카스티요(당시 18세)는 수업 중 교실로 들어온 총격범에게 달려들어 더 큰 참사를 막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시 에릭슨은 18세 성인이었던 터라 공범보다 더 무거운 형을 피하지 못했다. 당시 16세였던 공범 알렉 맥키니에게는 지난해 7월 38년 복역 후 가석방 자격이 주어지는 종신형이 선고됐다.
한편 우리나라와 법 체계가 다른 미국은 형량 상한선이 없다. 한 범죄자가 여러 죄를 지었을 때, 각 죄에 해당하는 형량을 따진 뒤 이를 모두 더해 형량을 선고하기 때문에 사람 수명보다 긴 천문학적 징역형이 가능하다. 지난 2016년 친딸을 4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는 징역 1503년이라는 초장기 징역형이 선고된 바 있다.
권윤희 기자 heey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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