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 소녀 ‘강제 결혼’ 막고 자화자찬하던 中공안, 되레 논란…이유는?
윤태희 기자
수정 2021-12-13 18:30
입력 2021-12-13 18:29
10일 CNN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닝샤후이족자치구 중닌현 공안은 현지시간 6일 SNS인 위챗에 14세 소녀의 사연이 담긴 게시글을 올렸다. 게시글에 따르면, 당시 소녀는 지난달 24일 열린 자신의 결혼식 도중 공안에 전화를 걸어 “차이리(彩禮)를 받은 부모가 원치않는 결혼을 강행 중”이라고 말했다. 공안은 신랑의 자택으로 곧바로 출동해 결혼식을 중단시켰다. 차이리란 신부값(bride price)이라는 뜻으로 특히 농촌 지역에서 신랑이 결혼을 보장받는 조건으로 신부 가족들에게 주는 금품을 말한다.
중국의 법은 부모나 보호자가 미성년자의 결혼을 허락 또는 강요를 하거나 약혼을 성사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합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는 나이는 남성이 22세, 여성은 20세를 넘어야 하지만, 위반했을 경우의 처벌에 대해서는 정해져 있지 않다. 따라서 중닌현과 같은 지방이나 빈곤 지역에서는 지금도 조혼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누리꾼들은 소녀의 부모가 딸을 강제로 결혼에 이르게 한 혐의에 대해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CNN은 “지난해 세계적 의학저널 랜싯에 발표된 조사 연구에 따르면, 2015년 시점에서 중국 지방에 사는 15~19세 소녀의 결혼 성사률은 도시 지역에 사는 또래 소녀의 3배에 달했다”고 밝히면서 “이 같은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낮은 교육 수준 탓”이라고 지적했다.
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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