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소형인데 110년?…美 ‘28중 추돌 사고’ 가해자, 사실상 종신형 판결
윤태희 기자
수정 2021-12-16 15:26
입력 2021-12-16 15:26
ABC 등 현지언론 보도에 따르면, 제퍼슨 카운티 지방법원(앨런 브루스 존스 판사)은 현지시간 13일 피고 로겔 아길레라 메데로스(26)에게 징역 110년형을 선고했다. 앞서 배심원단은 피고의 살인 및 운전 부주의 등 27건의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렸다.
실제로 콜로라도 주의회에 따르면, 법원은 특정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개인 대부분에 대해 법정 최소형의 양형을 선고해야 한다.
하지만 피고측 제임스 콜건 변호사는 항소할 뜻을 밝혔다.
당시 경찰 조사에서 피고는 이미 불에 타 사라진 트레일러의 브레이크가 주행 중에 고장났다고 주장했다. 또 정체된 차량 행렬을 피하고자 갓길에 차를 세우려 노력했지만, 그 자리에는 이미 다른 트럭이 세워져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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