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뉴욕시 백신 미접종 공무원 약 4000명 실직 위기
윤태희 기자
수정 2022-02-13 11:00
입력 2022-02-13 11:00
보도에 따르면,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은 지난 10일 “해고는 하지 않는다. 스스로 그만두게 된다”고 밝혔다. 애덤스 시장은 또 “책임 소재는 분명하다. 시 공무원으로 일하려면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이미 통지했었다. 규정을 따르지 않으면 자신이 그만두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욕시는 지난해 10월 공립학교 교사와 소방관, 경찰관 등을 포함한 시 소속 공무원 약 37만 명을 대상으로 백신을 의무적으로 접종하도록 했다. 이중 95%가 최소 한 차례 접종을 받았다.
실직 대상자인 백신 미접종 공무원은 4000여 명이다. 이중 약 1000명은 빌 드 블라시오 전 시장이 관련 행정명령을 발표한 지난해 8월 2일 이후 고용된 이들로, 아직 두 번째 백신접종을 받았다는 증명서를 뉴욕시에 제출하지 않았다. 나머지 약 3000명의 시 공무원은 단 한 차례도 백신접종을 받지 않아 무급 휴직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뉴욕시는 “비슷한 문제로 진행됐던 9개의 다른 소송이 이미 모두 기각된 바 있다”며 “법원은 백신접종 의무화가 징계가 아닌 근로조건에 해당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지난 11일 미 대법원은 코로나19 백신 의무화를 막아달라는 뉴욕시 교직원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사유를 따로 밝혀지지 않았다. 이에 블룸버그 통신은 원고의 주장이 심리할 만큼 타당하지 않다는 판단이라고 해설했다.
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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