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나위 前멤버, 대마초 흡입 혐의로 입건

박종익 기자
수정 2010-01-15 15:41
입력 2010-0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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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그룹 시나위 전 멤버 김모(38)씨가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5일 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신촌과 홍대앞 등 클럽에서 대마초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김씨는 자신이 대마초를 구입하거나 직접 산에서 야생 대마초를 채취해 피우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대마초를 피우면 음악에 집중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피우기 시작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김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전과가 없다는 점을 들어 영장을 기각했다.

사진 = 서울신문NTN DB

서울신문NTN 정병근 기자 oodless@seouln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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