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때 술 거부한 여성 ‘황당 해고’

송혜민 기자
수정 2012-08-01 17:43
입력 2010-01-06 00:00
중국의 한 여성근로자가 회사 측이 주관한 회식에서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한 것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중국 신화통신 인터넷판에 따르면 우한시 한양구에 있는 한 자동차용품생산공장에 재직중인 허씨(女)씨는 지난 달 회사 임원들과 송년회에 참석한 뒤, 이튿날 황당한 해고조치를 당했다.

허씨와 허씨의 한 동료가 회식 당일 술을 제외한 음료만 마셨으며, 사장에게 술을 따르지 않은데다 사장이 권하는 술도 뿌리쳤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회식 다음날, 사장의 비서는 출근하자마자 허씨와 그의 동료에게 “사장님이 두 사람의 행동이 회식 분위기를 망쳐놓았다며 내내 불편해 하셨고, 결국 해고명령을 내렸다.”고 통보했다.

허씨가 이 사실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 논란이 되자, 비서인 정씨는 뒤늦게 “두 사람의 업무능력이 현저히 떨어져서 해고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하고 나섰다.

그러나 허씨는 현지 언론과 한 인터뷰에서 “회사 측 말은 모두 거짓말이다. 나는 내 업무를 게을리 한 적이 없을뿐더러, 설사 실적이 좋지 않다 하더라도 기회나 상의도 없이 해고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법적대응을 할 뜻을 밝혔다.

서울신문 나우뉴스 송혜민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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