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히 날 막아?”…고가 외제차 주인, 경비원 매달고 1km 질주[여기는 중국]
수정 2023-08-11 19:24
입력 2023-08-11 19:24
11일 극목신문 등 중국 현지 매체는 지난 6일 오후 13시 24분경, 산둥성 중부 도시 타이안에서 벤츠를 몰던 차주 A씨가 아파트 경비원과 말다툼을 벌인 뒤 홧김에 경비원을 차에 매달고 이동한 사건을 담은 폐쇄회로TV가 뒤늦게 공개돼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소셜미디어에 공개된 영상 속 문제의 여성 차주는 고급 아파트로 들어가는 입구 앞에서 약 1분간 경적을 울렸고, 이를 듣고 출동한 아파트 경비원과 A씨는 자동차 창문을 사이에 두고 한동안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이었다.
이후에도 경비원이 A씨의 요구를 완강하게 거부하자 이 여성 차주는 갑자기 자신의 외제차를 뒤로 후진해 경비원을 들이받는 등 위험천만한 행각을 반복하는 모습이었다.
이에 화가 난 경비원이 차 앞쪽으로 물러나 재차 A씨가 돌아가기만을 기다렸는데, 이때부터 A씨는 자신의 차량 보닛에 경비원을 매단 채 아파트 안으로 진입해 달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A씨가 이동한 거리가 무려 1km에 달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두 사람은 사건이 발생하기 하루 전날이었던 지난 5일에도 한 차례 아파트 공용 주차장 이용을 두고 말다툼을 벌였던 사이였다.
사건 전날이었던 5일, A씨는 경비원들을 속인 채 아파트에 진입해 주차장 시설을 이용, 이날 관리사무소와 경비원 등이 A씨의 행각에 책임을 져야해야 했던 것.
당시 사건에 대해 담당 경비원들은 “전날에도 이 여성 차주는 친구 집에 잠시 방문하기 위해 왔다면서 물건만 전달해주고 바로 나간다고 경비원들을 속인 뒤 이미 주인이 정해져 있는 주차 자리에 떡하니 자신의 차를 세우고 사라졌다”면서 “그런데 이튿날 다시 와서 또다시 이런 일을 벌이며 막무가내로 욕을 하고 경비원을 차로 쳐 상해를 입혔다.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응했다.
한편, 이번 사건으로 경비원은 머리와 다리 등에 경미한 부상을 입었을 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관할 태안공안국 교통부는 공식 틱톡 계정을 통해 문제의 여성 차주 A씨를 형사 구류해 고의성 여부 등을 수사 중이라고 밝힌 상태다. 또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지연 통신원 cci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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