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부 선고’ 잘못 내린 병원에 소송

강경윤 기자
수정 2012-07-09 17:56
입력 2009-07-17 00:00
”여섯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60대 남성이 병원으로부터 잘못된 시한부 선고를 받고 2년 동안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한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

영국 도셋 주에 사는 필 콜린스(61)는 2007년 병원으로부터 담낭에서 말기 암세포가 발견됐다며 길어야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

평생 트럭 운전수로 소박하게 살아온 그는 얼마 남지 않은 짧은 시간을 소중하게 보내려고 부인과 여행을 다니고 이별파티를 여는 등 애틋한 시간을 보냈다.

또 비싸서 엄두도 내지 못한 고가의 오토바이를 구입했으며 부인에게 자동차를 선물하는 등 가족과 친구들에게 선물을 하며 3700만원이 넘는 돈을 썼다.

그렇게 병원에서 말한 6개월이 지나고 2년이나 접어들어도 그는 별 이상이 없었다. 지난 달 콜린스는 한번 더 검사를 다시 받았고 문제의 암세포가 양성 종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됐다.

콜린스는 “죽지 않는다는 사실에 기뻤지만, 병원이 내린 오진 때문에 너무나 많은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에 앞이 캄캄했다.”고 말했다.

그는 병원 측을 상대로 오진 때문에 비롯된 금전적 손실과 그동안 먹지 않아도 될 약들을 먹은 신체적 손실 그리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최근 청구했다.

콜린스는 “시한부 선고를 받고 죽음을 준비하느라 직업도 잃었고 돈도 너무 많이 썼다. 인생이 완전히 산산조각 났다.”며 억울해 했다.



서울신문 나우뉴스 강경윤기자 newsluv@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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