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여학생들에 ‘휴대폰-인터넷 금지’ 판결

박종익 기자
수정 2009-10-19 09:47
입력 2009-10-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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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축제를 앞두고 길에서 싸움을 한 여학생들이 1년간 휴대전화와 인터넷을 사용하지 말라는 이색적인 법원의 처벌을 받았다.

학생들은 “인터넷과 휴대전화 없이는 살 수 없다. 차라리 징역을 살게 해 달라.”고 호소했지만 법원은 무정하게(?) 인터넷-휴대전화 금지령을 확정했다.

정보통신(IT)의 자유(?)를 속박하는 이색적인 법원의 판결이 나와 화제가 되고 있는 곳은 아르헨티나 지방 미시오네스 주(州). 문제가 된 사건은 지난 9월 발생했다. 전통 연례행사인 미시오네스 포사다스 학생축제를 앞두고 여학생 3명이 길에서 험한 싸움을 벌인 것.

시비 끝에 여학생 두 명이 길에서 싸움을 시작했는데 이내 또 다른 학생이 싸움판에 뛰어 들면서 3명 여학생이 주먹과 발길질을 주고받으며 난장판을 벌였다.

싸움판이 벌어진 데는 구경꾼이 있기 마련. 그런데 문제는 누군가 이 장면을 고스란히 휴대전화로 촬영했다는 것이다. 이 사람은 그리고 영상을 경찰에 넘겼다.

경찰은 바로 학생 3명의 신원을 확인하고 공공장소에서 싸움을 한 혐의로 미성년 법원에 사건을 넘겼다. 싸움을 벌인 여학생 3명은 모두 중산층 자녀로 올해 16-17세 고등학생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지방에서 잘 알려진 가문의 자녀들이었다.”고 귀띔했다.

사건을 넘겨 받은 미시오네스 미성년사건 전담 지방법원은 “학업을 계속하면서 정기적으로 심리학자와 교육전문가의 상담을 받으라.” 고 하면서 인터넷-휴대전화 금지령이라는 충격적인(?) 판결을 내렸다.

학생들은 “차라리 징역 10년을 사는 게 낫지 인터넷과 휴대폰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선처를 호소했지만 법원은 판결을 확정했다.

현지 언론은 “법원이 판결을 내릴 때 3명 여학생이 울음을 그치지 않았다.”고 전했다.

사진=나시온

서울신문 나우뉴스 남미통신원 임석훈 juanlimm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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