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로 숨진 남친과 ‘사후 결혼식’ 올린 여성
송혜민 기자
수정 2012-07-25 17:47
입력 2009-11-17 00:00
프랑스에 사는 이 여성(32)은 2008년 11월, 남자친구와 행복한 결혼식을 올리기로 약속한 행복한 예비신부였다.
그러나 그녀의 남자친구는 식을 불과 이틀 앞두고 오토바이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1년 가까이 시름에 빠진 그녀는 결국 남자친구와 한 약속을 지키려고 홀로 결혼식을 준비했다.
함께 고른 웨딩드레스를 입고 식장에 등장한 그녀는 가족과 친지 30여명이 보는 앞에서 서약을 하고 결혼증명서에 사인했다.
현지 법규에 따라 결혼식 전에 사망한 배우자와의 정식 혼인 증명은 각종 서류를 필요로 한다.
필요한 서류로는 이들이 결혼을 약속했다는 일종의 증거로, 최소 1년간 사용한 공동명의로 된 통장과 각종 사진, 주변인들의 증언 등이다.
프랑스에서는 이를 ‘사후 혼인’이라 부르며, 프랑스 내무부 장관은 “이 같은 사후혼인이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사랑하는 사람과 한 약속을 끝까지 지킨 이 여성의 순애보에 감동한 네티즌들의 격려 댓글이 줄을 잇고 있다고.
서울신문 나우뉴스 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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