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견 폭행 대학생 ‘솜방망이’ 처벌 논란

윤태희 기자
수정 2012-09-26 17:44
입력 2010-12-09 00:00
애완견을 무차별 폭행한 사실이 드러난 한 대학생이 가벼운 처벌만 받아 논란을 사고 있다.

8일(현지시간) 영국 매체 더 선은 “맨체스터 메트로폴리탄 대학에 다니는 튀니지 외교관의 아들 모하메드 아부-사바(21)가 현지 맨체스터 시내 중심의 한 건물 안에서 자신의 애완견 래브라도 리트리버를 잔인하게 폭행했지만 감옥에서 풀려났다.”고 전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7월 맨체스터 시내 중심의 한 건물관리인이 보안카메라에 찍힌 끔찍한 장면을 보고 영국 동물보호협회(RSPCA) 측에 알리면서 드러났다.

이날 맨체스터 치안 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공개된 영상에서 이 학생은 당시 5개월밖에 안된 강아지를 주먹과 발로 폭행했다. 또 그는 강아지 등에 올라타 목을 뒤로 꺾고 조르는 등 괴롭히기까지 했다. 심지어 강아지 얼굴을 무릎으로 차는 모습까지 보였다.

아부-사바는 “정말 운 없는 날이었다.”며 “단지 개를 훈련 시키려고 했다.”고 주장했고, 협회의 데이비드 맥코믹은 “아부-사바는 개를 지속적으로 잔인하게 폭행했다. 무자비하고 잔혹적이었으며 고의적인 행동이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원은 당시 목격자가 없으며 CCTV 증거 자료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아부-사바에게 6주간의 구류와 2년의 정학을 명했다. 또한 250시간의 사회봉사와 4년 동안 동물 사육 금지를 포함 했고 벌금으로 1000파운드(한화 약 180만 원)를 부과했다.

이에 아부-사바는 언급을 피했고 대신 그의 아버지가 “당시 아들과 말다툼을 벌였었다. 우리 가족이 그의 행동에 대해 사과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당시 폭행당한 강아지는 동물보호협회 측을 통해 새 주인에게 양도될 예정이다.

서울신문 나우뉴스 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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