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도 2년 유효기간 두자” 멕시코 이색 조례안

박종익 기자
수정 2011-09-30 09:33
입력 2011-09-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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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기간 2년으로 제한! 대신 연장 허용~”

이런 이색적인 조례안이 멕시코 시의회에 최근 발의됐다.

멕시코의 좌파 시의원 리스베스 로사스(민주혁명당)가 결혼에 유효기간을 두자는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현지 언론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한다면 멕시코시티에서 혼인은 2년간 유효한 남녀의 결합으로 바뀌게 된다. 2년이 지난 뒤 부부가 “결합을 갱신하겠다.”고 신청하지 않으면 부부는 자동으로 갈라서게 된다.

로사스 의원은 “이혼하는 부부가 늘어나고 있지만 지루한 이혼절차는 바뀌지 않고 있어 이혼을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조례안을 발의했다.

그는 “24개월 뒤 사랑이 식거나 결혼생활을 지속할 의사가 없을 때 유효기간 갱신을 신청하지 않으면 간단히 헤어질 수 있다.”면서 가족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이혼할 수 있는 제도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통계에 따르면 멕시코시티는 멕시코에서도 유난히 이혼이 많은 곳이다. 인구 850만 명의 멕시코시티에선 매년 1만여 쌍이 이혼하고 있다.



사진=자료사진

서울신문 나우뉴스 남미통신원 임석훈 juanlimm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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