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로 애견 죽인 미용사, 공개구두재판 받게 돼

구본영 기자
수정 2012-05-25 17:46
입력 2012-05-21 00:00
애견의 털을 전문적으로 깎아주는 미용사가 고객(?)을 살해한 혐의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부에노스 아이레스 법원이 털을 깎던 애견을 죽게 한 애견미용사의 기소를 결정했다고 현지 언론이 18일 보도했다.

사건은 약 2년 전인 2010년 10월 발생했다. 마리오라는 남자가 편하게(?) 매장을 찾아온 손님의 애견의 털을 깎기 위해 수면주사를 놨다. 주사를 맞은 애견은 바로 잠이 들었다. 수습할 수 없는 사태는 털을 깎은 다음에 벌어졌다. 깨끗하게 털을 다듬은 개가 영영 깨어나지 않은 것이다.

수면제를 과다하게 주사한 게 문제였다. 개는 이미 저세상 동물이었다. 주인은 애견미용사가 애견을 죽였다며 그를 형사 고발했다.

검찰이 기소하자 애견미용사는 “동물이 사고로 죽었다고 교도소에 가라는 건 너무하다.”면서 형사법원에 재심리를 요청했다.

형사법원은 그러나 “개에게 수면주사를 놓은 건 무면허로 수의사 행세를 한 것과 같다.”면서 기소를 확인했다.

공개구두재판을 받게 된 남자에겐 최장 징역 1년이 선고될 수 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임석훈 남미통신원 juanlimm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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