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에게 가슴크기 공개 강요한 회사 결국…
구본영 기자
수정 2013-04-15 09:19
입력 2013-04-15 00:00

최근 스웨덴에서 벌어진 일이다. 덴마크 속옷 브랜드 ‘체인지’의 스웨덴 매장에서 일하던 한 여종업원이 성차별 혐의로 회사를 고발했다.
2010-2011년 스웨덴 최대 규모라는 순수발 매장에서 근무한 이 여종업원은 “이름과 함께 가슴 둘레와 컵 사이즈가 표기된 명찰을 달고 근무해야 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여종업원의 심한 거부감을 보였지만 회사가 요구하는 바람에 가슴사이즈가 표시된 명찰을 사용해야 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논란이 일자 회사는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가슴사이즈가 표시된 명찰을 사용한 것” “직원들에게 가스둘레와 컵 사이즈의 노출을 강요한 적은 없다.”는 등 변명을 늘어놨지만 법원은 여종업원의 손을 들어줬다.
회사는 “다양한 사이즈의 브래지어를 구비하고 있고, 고객에게 정확한 사이즈의 제품을 권해드리길 원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가슴사이즈를 공개하도록 한 건 명백한 성차별이자 여자의 존엄성을 침해한 것”이라며 벌금 5만 크로나(약 900만원)를 선고했다.
한편 종업원노동조합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법원이 매우 기쁜 결정을 내렸다.”며 “모든 종업원이 승리한 것 같다.”고 말했다.
사진=프라이스키
손영식 해외통신원 voni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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