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에게 가슴크기 공개 강요한 회사 결국…

구본영 기자
수정 2013-04-15 09:19
입력 2013-04-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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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가슴 크기를 공개해야 했던 여자가 회사를 상대로 법정투쟁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여종업원의 존엄성을 무시한 점이 인정된다.”며 문제의 회사에 벌금형을 선고했다.

최근 스웨덴에서 벌어진 일이다. 덴마크 속옷 브랜드 ‘체인지’의 스웨덴 매장에서 일하던 한 여종업원이 성차별 혐의로 회사를 고발했다.

2010-2011년 스웨덴 최대 규모라는 순수발 매장에서 근무한 이 여종업원은 “이름과 함께 가슴 둘레와 컵 사이즈가 표기된 명찰을 달고 근무해야 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여종업원의 심한 거부감을 보였지만 회사가 요구하는 바람에 가슴사이즈가 표시된 명찰을 사용해야 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논란이 일자 회사는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가슴사이즈가 표시된 명찰을 사용한 것” “직원들에게 가스둘레와 컵 사이즈의 노출을 강요한 적은 없다.”는 등 변명을 늘어놨지만 법원은 여종업원의 손을 들어줬다.

회사는 “다양한 사이즈의 브래지어를 구비하고 있고, 고객에게 정확한 사이즈의 제품을 권해드리길 원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가슴사이즈를 공개하도록 한 건 명백한 성차별이자 여자의 존엄성을 침해한 것”이라며 벌금 5만 크로나(약 900만원)를 선고했다.

한편 종업원노동조합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법원이 매우 기쁜 결정을 내렸다.”며 “모든 종업원이 승리한 것 같다.”고 말했다.

사진=프라이스키

손영식 해외통신원 voni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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