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통신] ‘대륙의 길건너기’ 위반자에 ‘강제노동’ 시켜
구본영 기자
수정 2013-06-21 18:12
입력 2013-06-16 00:00
신화왕(新華網) 16일 보도에 따르면 닝샤(寧夏)후이(回)족자치구 인촨(銀川)시는 교통법규 준수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17일부터 무단횡단하거나 도로난간을 넘어가는 보행자 및 전동차 운행자에게 벌금 부과 혹은 강제노동을 집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촨시 교통관리부처는 앞서 중국식 길건너기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각계의 의견수렴기간을 가졌다. 그리고 최근 이를 근거로 교통법규를 위반한 보행자 및 비전력차량 운행자에게 20위안(한화 약 3600원)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2시간 이상의 의무교통봉사활동을 명령하도록 했다.
현재 인촨시는 교통량이 많은 8개 곳에 교통신호위반 감독을 위한 설비를 장착했으며 17일부터 정식으로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통신원 홍진형 agatha_hong@a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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