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에게까지 불똥 튄 美 ‘부자병 소년’ 논란

구본영 기자
수정 2013-12-19 17:26
입력 2013-1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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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4명을 죽게 하고 2명에게 중상을 입혔지만 일명 ‘부자병’ 증상으로 보호관찰선고를 받은 에단 코치(16세)가 또 다른 논란에 직면했다. 사고 사망자 부모들이 코치의 아버지까지 고소했기 때문이다.

미국 온라인 매체 허핑턴 포스트는 음주운전 사망자의 부모들이 에단 코치 뿐 아니라 그의 아버지인 프레드 코치와 소유 회사 ‘클레번 메탈 웍스’를 상대로 총 다섯 가지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사고로 사망한 브레나 미첼(24세)의 어머니인 말라 미첼 등으로 구성된 고소인들은 사망 책임 여부를 코치의 가정환경과 회사 등으로 확대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 당시, 에단 코치는 최소 징역 20년형 선고받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코치의 아버지가 “평소 아들이 원하는 것은 뭐든 들어줬지만 ‘부자병(Affluenza- 풍요로울수록 더 많이 갖고자 하는 질병으로 스트레스, 감정 통제 불능 등의 증상 동반)’ 증상이 심해 통제가 어려웠다”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치료 명목으로 코치에게 보호관찰 10년형을 선고했고 피해자 부모들은 크게 반발했다.

한편, 에단 코치는 지난 6월 친구들과 마트에서 맥주를 훔친 뒤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으며,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허용치의 3배가 넘었다.



사진=허핑턴포스트 캡처

조우상 기자 wsc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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