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에게 가택연금명령 내려진 이유는?

수정 2014-08-01 09:37
입력 2014-08-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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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공격한 동물이 가택연금됐다.

주인공은 이탈리아 북부 레지오 에밀리아 주의 인구 1만9000명 작은 도시에 살고 있는 한 마리의 고양이. 고양이는 가택연금명령을 받아 외출(?)을 못하게 됐다.

고양이는 최근 사람을 공격했다. 한 여성이 고양이에게 물리고 피습(?)사실을 시에 신고했다.

시장은 고양이를 가택연금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황당한 행정명령을 내린 게 어색한 듯 시장은 “고양이를 가택연금한다는 게 웃음을 자아낼 수도 있지만 분명 규정에 있는 조치”라고 말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도시에는 1954년 제정된 관련조례가 존재한다. 사람을 공격한 동물에겐 보호감시를 위해 가택연금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일부 동물보호단체는 “어이없는 규정”이라고 반대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수의사들은 필요한 규정이라는 데 공감한다.

광견병 등 동물로부터 옮겨질 수 있는 질병이 있어 사람을 공격한 동물은 격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한편 현지 언론은 “고양이지를 집에 잡아둔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일 수 있다.”며 “가택연금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미지수”라고 꼬집었다.



사진=자료사진

손영식 해외 통신원 voni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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