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환자 타액’ 술에 섞어 먹이려 한 터키 직원 살인미수 적용
권윤희 기자
수정 2021-02-14 12:33
입력 2021-02-14 12:04

지난해 9월 터키 중남부 아다나 지역의 한 자동차 대리점 직원이 회삿돈을 빼돌려 달아났다. 대리점 사장 이브라힘 언베르디는 “라마잔 Ç라는 직원이 자동차 판매 대금 21만5000리라(약 3380만 원)를 횡령했다. 3년간 한 번도 문제를 일으킨 적 없었고 그만큼 신임했던 직원이라 충격이 컸다”고 밝혔다. 며칠 후 연락이 닿은 직원은 사채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불어나 회삿돈에 손을 댔다고 실토했다.
그의 범행은 이게 다가 아니었다. 라마잔이 잠적한 후 다른 직원 한 명은 그가 사장을 죽이려 했다는 사실을 털어놨다. 동료 직원 카디르 칸폴라트는 “그가 회삿돈을 빼돌려 달아나기 전 사장을 죽이려 한 적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이 사실을 안 사장은 즉각 경찰에 직원을 신고했다. 사장은 “양친 모두 만성 질환을 앓고 계시다. 만약 내가 그의 술을 받아마셨다면 어떻게 됐을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면 가족까지 위험해졌을 것”이라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이용한 암살 시도가 있었다는 소식에 터키 전역은 충격에 휩싸였다. 언론도 해당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그러자 잠적한 직원의 협박 문자가 날아들었다. 직원은 사장에게 보낸 문자에서 “비록 바이러스로는 당신을 죽이지 못했지만, 다음에는 머리에 총구멍을 내줄 것”이라고 위협했다.

사장의 변호인은 “의뢰인과 그 가족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 코로나19 환자의 타액을 마시게 하려 한 행동은 명백한 살해 시도다. 유례없는 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그에 합당한 판결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사장 가족에 대한 공권력의 보호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현재 달아난 직원에게 협박 및 살인미수 등의 혐의를 적용하고 행방을 추적 중이다.
권윤희 기자 heey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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