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착] 코로나 안 끝났는데…中서 ‘야생동물 불법 거래’ 정황 나와
송현서 기자
수정 2022-09-01 16:13
입력 2022-09-01 16:13
미국의 바이러스 전문가인 안젤라 라스무센 박사가 최근 공개한 사진은 약 9개월 전인 2021년 12월, 후베이성(省) 우한시(市)의 재래시장(wet market·신선 육류·생선 등을 판매하는 장터) 옥상에 식용으로 판매하기 위한 동물 사체가 널려 있는 모습을 담고 있다. 테이블 위에는 동물 가죽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올려져 있다.
2020년 12월 11일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문제의 재래시장은 당시까지만 해도 입구가 폐쇄된 상태로 야생동물을 거래하는 상인들은 찾아볼 수 없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극심했던 2020년 당시, 전문가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수십 마리의 동물을 몰아놓거나 동물 고기를 판매하는 우한시의 재래시장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발원지일 수 있다는 추측을 내놓았다. 너구리와 천산갑, 밍크 등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 있는 동물의 고기가 해당 시장에서 버젓이 판매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시행된 지 2년여 만인 지난 6월 중단됐다. 당국은 “다른 야생동물 관련법이 개정돼 거래 금지법의 쓸모가 없어졌다”고 설명했지만, 일각에서는 중국이 ‘야생동물 섭식 문화가 코로나19 팬데믹을 만들었다’는 국제사회의 시선을 피하려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내놓았다.
중국 당국은 우한에서 여전히 야생동물이 거래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가운데, 코로나19 팬데믹의 시작이라는 ‘의심’을 받는 우한의 화난수산시장을 2020년 1월 완전히 폐쇄됐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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