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일본] 19세 친딸 지속적 성폭행한 아버지 무죄 판결…2심 결과는?

업데이트 2019-10-29 10:21
입력 2019-10-29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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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항의하는 시위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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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이치현에서 친딸을 지속적으로 성폭행했으나 무죄판결을 받은 사건의 항소심이 열렸다. 아사히 신문 등 현지언론은 28일 아이치현에서 친딸(19)을 수차례 성폭행했으나 무죄판결을 받은 친아버지의 항소심이 이날 시작됐다고 보도했다.

딸은 지난 3월 나고야 지방 법원에서 열렸던 1심 판결에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지속적으로 성폭행이 있었고 사건 당시에는 저항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밝혔다. 이에 친아버지 측은 “딸도 동의를 했고, 싫다면 충분히 저항할 수 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에대해 법원은 동의가 없는 성행위였다는 점, 14세 때부터 성적 학대를 받아 저항하기 어려운 심리상태였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항거불능(반항과 거부가 불가능한 상태)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 판결을 내려 현지 사회에 큰 분노를 일으켰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현지 여성단체들은 ‘성폭력 무죄판결에 대한 항의시위’를 2회에 걸쳐 개최하는 등 판결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보도에 따르면 피고인은 지난 28일 열린 항소심 공판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28일 토카이 방송에 출연한 한 전문가는 “일본의 현행법률로는 ‘동의없는 성행위’만으로는 처벌이 불가능”하다며 “피해자가 정신적, 신체적으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조건을 입증해야만 한다”며 현행 법률의 문제를 지적했다.

정은혜 도쿄(일본)통신원 megu_usmile_8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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