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특검법’ 만장일치로 국회 통과

업데이트 2007-12-17 20:45
입력 2007-12-17 00:00
국회는 17일 본회의를 열어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BBK사건 연루의혹 등에 대한 특검법안을 통과시켰다.

특별검사의 수사 결과는 차기 대통령의 취임일인 내년 2월25일 이전에 발표될 가능성이 커 새 정부 출범 초기 정치권이 대혼란을 겪을 공산을 배제할 수 없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노동당, 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특검법을 표결에 부쳐 재석 160명 가운데 찬성 160명의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통합신당 소속인 임채정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에 대한 항의 표시로 표결에 불참했다.

●신당·민주·민노 3당 160명 표결

특검법의 명칭은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특검의 수사대상은 ▲이 후보의 BBK 주가조작 의혹 등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 ▲공금횡령·배임 등 재산범죄 ▲도곡동 땅 및 (주)다스의 지분주식과 관련된 공직자윤리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서울시장 재직시절인 2002년 상암동 DMC 특혜의혹 등과 검찰의 피의자 회유·협박 등 편파수사 및 왜곡발표 의혹 등 직무범죄사건이다.

법안은 대법원장이 특별검사를 추천하도록 하고,5명의 특별검사보와 4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둘 수 있게 했다. 또 30일 조사 후 10일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하더라도 내년 2월 대통령 취임일 전까지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해 다른 특검법에 비해 수사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수사인력을 크게 늘린 것이 특징이다.

재판기간의 경우 1심을 3개월 이내,2심과 3심을 각각 2개월 이내에 끝내도록 규정했다.

한나라당은 통합신당이 제출한 특검법안 이외에 독자 수정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임채정 의장이 직권상정을 강행하자 “부당한 절차에 참여할 필요가 없다.”며 수정안을 내지 않고 본회의에도 불참했다.

●한나라 독자 법안 마련… 제출 안해

앞서 통합신당과 한나라당은 특검법 처리를 놓고 대립하는 등 막판 힘겨루기를 벌였다. 한나라당은 16일 밤 이명박 후보가 특검법을 수용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통합신당에 “법사위에서 관련 법안을 철저히 심의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통합신당은 한나라당의 제안이 “이명박 특검법을 처리하지 않은 채 대선을 치르고 보자는 술책”이라며 법사위에 불참했다.

한편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전날 밤 국회를 찾은 이명박 후보에게 통합신당 보좌진 등이 침을 뱉은 모습을 찍은 사진을 공개하며 “아무리 그래도 대선후보, 그것도 가장 당선이 유력한 후보에게 침을 뱉는 이런 일이 있어서야 되겠느냐.”면서 “깡패보다 더한 사람들, 아무리 못돼 먹어도 그렇지 상대당 후보의 얼굴에 침을 뱉는 건 시정잡배보다 못한 일”이라고 맹비난했다.

글 / 이종락·박지연기자 jrlee@seoul.co.kr

영상 / 손진호기자 nasturu@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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