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범은 집주인 개... 내가 왜 교도소에?”

구본영 기자 기자
업데이트 2014-03-07 09:52
입력 2014-03-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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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의 개 때문에 징역을 살게 된 남자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아르헨티나 지방도시 콘셉시온델우루과이에 살고 있는 기자 마르틴 알레한드로는 최근 형사재판을 받았다. 끔찍한 살해사건에 황당하게 얽히면서다.

법원은 알레한드로에게 “과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면서 징역 1년 3월을 선고했다.

알레한드로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면서 항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제의 사건은 2012년 7월 발생했다.

TV를 보던 2살 아이가 친구와 함께 길로 나와 걸어가다가 맹견 3마리의 공격을 받고 사망했다.

공격은 참혹했다. 개들은 아이에게 덤벼들어 무차별 공격을 하면서 살점을 뜯어먹었다. 아이의 성기까지 뜯겨나갔다.

가족모임에서 먹을 고기를 굽고 있던 아이의 부모는 사건을 까맣게 몰랐다. 사건을 목격한 건 아이의 삼촌이었다.

경찰은 개의 주인을 긴급 체포하면서 집에 세들어 살고 있는 기자 알레한드로를 함께 연행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기소됐다. 기자 알레한드로는 “개의 주인은 아니지만 평소 개를 돌본 사람”이라는 이유로 재판을 받았다.

개의 주인은 검찰과 협상, 보호관찰로 일단 풀려났지만 기자는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재판을 고집했다가 결국 징역을 선고받았다.

현지 언론은 “매우 이례적인 처벌이 내려졌다.”면서 알레한드로가 항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사진=자료사진

임석훈 남미통신원 juanlimm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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