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중국] 요가하다 부상입은 女, 피트니스 상대 소송 승소

업데이트 2019-01-17 17:04
입력 2019-01-17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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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한 여성이 요가 강사로부터 자세 교정을 받다 부상을 입은 요가 동작 ‘나비자세’(사진=123rf.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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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한 여성이 피트니스 클럽에서 요가수업을 듣던 도중 무리한 동작으로 다리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은 뒤, 해당 피트니스 클럽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의 17일 보도에 따르면 상하이에 사는 여성 훙 씨(55)는 지난해 2월 현지의 한 피트니스 클럽에서 요가 수업을 듣던 중 요가 강사의 지시에 따라 자세를 취하다가 대퇴골이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다.

당시 요가 강사는 훙 씨에게 나비자세(baddha konasana)로 불리는 자세를 취하게 했다. 나비 자세는 다리와 골반을 열어 나비의 날개처럼 펴주는 동작으로, 골반과 고관절을 자극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을 없애주는 대표적인 자세로 알려져 있다.

훙 씨는 이 자세를 취하다 골절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해당 강사가 속한 피트니스 센터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다.

훙 씨는 강사가 더욱 완벽한 나비자세를 위해 자신의 자세를 교정하는 과정에서 지나친 힘을 가했고, 이 탓에 대퇴골이 골절됐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이 자세를 교정받는 동안 고통을 호소했지만, 강사는 올바른 자세를 해야 한다며 교정을 멈추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을 다룬 상하이 푸둥인민법원은 피트니스 클럽이 훙씨에게 치료비 1만 5000위안, 심리적 보상금 1만 위안, 대퇴골 골절로 인한 영구적인 손상에 대해 17만 위안 등 총 19만 5000파운드, 한화로 3232만원을 보상하라고 판결했다.

푸둥인민법원 측은 “요가 강사가 트레이닝을 받는 사람의 나이 및 건강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요가 강사를 고용한 피트니스 클럽 측에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123rf.com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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