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아 800여개 밀수한 中 ‘상아의 여왕’, 징역 15년형 선고받아

업데이트 2019-02-20 10:44
입력 2019-02-20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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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아 밀매업계의 중심축으로 활동하다 2016년 체포된 중국 ‘상아의 여왕’ 양 펑란(69). 사진=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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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불법으로 상아를 유통해 온 중국의 60대 여성이 현지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일명 ‘상아의 여왕’(아이보리 퀸)이라고 불린 양 펑란(69)은 2000년부터 2014년까지 탄자니아에서 코끼리 400여 마리의 상아 800여 개를 밀수한 혐의로 2015년 체포됐다.

그녀는 불법 사업을 통해 ‘상아의 여왕’이라는 별칭을 얻었고, 중국 내에 대형 식당을 개업하거나 탄자니아 경제도시 다르에스살람에 투자 회사를 설립하는 등 사업을 확장해왔다.

하지만 2015년 체포된 후 재판을 받아왔으며, 현지시간으로 19일 다르에스살람법원은 양 씨에게 상아 미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5년형을 선고했다. 또 탄자니아 전역에서 불법으로 상아를 모은 뒤 이를 양 씨에게 전달한 탄자니아 국적의 남성 2명도 각각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탄자니아 법원은 “검찰이 피고인들의 주장에 반대되는 논거를 의심할 여지 없이 입증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환경보호단체와 환경운동가들은 탄자니아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고 있다. 그녀가 ‘상아의 여왕’이라고 불릴 만큼, 탄자니아 내 코끼리 밀렵 및 밀수의 중심축으로 활동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양 씨의 변호인은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AFP는 전했다.

한편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아프리카 코끼리의 개체수는 41만 5000마리에서 11만 마리로 급격하게 줄었으며, 상당수가 상아를 노린 밀렵의 영향으로 알려져 있다.

상아의 최대 수입국은 중국이며, 중국 정부의 본격적인 거래 제재에도 불구하고 중국인들의 상아 사랑은 좀차라 식을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사진=AFP·연합뉴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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